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9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다음 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