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다음 조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