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다음 조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