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다음 조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