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44조 ←①이 법령제425조 ←②이 법령제426조 ←②이 법령제42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다음 조 제449조채권의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