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2조타담보의 제공 다음 조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