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