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다음 조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