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