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다음 조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