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다음 조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