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3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다음 조 제400조채권자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