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1회 · #9234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