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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1회 (2010) 28번 #9234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정답
  5.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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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 귀책의 멸실이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뿐 상실되지 않는다.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甲의 귀책사유.
  2. ②O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90조.
  3. ③O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7조.
  4. ④X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
  5. ⑤O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1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손해배상책임임대차

④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실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임대인

‘을’-임차인(보증금 1억원)

 

임대차만료 1일전

‘을’의 귀책사유로 화재 발생 건물 전소

 

임대차 기간만료

 

‘을’이 ‘갑’에게

보증금 1억원 달라

 

‘갑’

못 준다.

너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멸되었다.

 

‘을’

왜??

 

‘갑’

너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서!!!

 

‘을’ 공부좀 해라

 

이럴 때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해서 못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으로 인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야 한다!!!

 

무엇을 알고 말해야지???

요즘에는 임대인도 공부 많이 한다.

2

근거조문/이론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손해배상(기) ]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 행위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점포가 화재로 타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명도한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화재로 타서 파손된 부분의 수선이 불가능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목적물이 반환되었다 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은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그 수선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화재로 타서 파손된 부분의 수선이 불가능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목적물이 반환되었다 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은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그 수선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