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0회 · #13371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5회 · #1437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4회 · #1416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9회 · #1316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26회 · #9865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이전 조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다음 조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