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10766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9497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5회 · #1437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9736다음 중 甲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제25회 · #846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이전 조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다음 조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