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