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0488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9741통행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35회 · #1436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30회 · #1337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24회 · #861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OX · #16215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28회 · #1296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이전 조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다음 조 제297조용수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