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제5장 지역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