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