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888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4998(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2회 · #1376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1회 · #13565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8회 · #1296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287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2831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이전 조제197조점유의 태양 다음 조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