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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0951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1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2
    물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건도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3. 3
    조건 성취 전에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는 있으나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 설정할 수는 없다.
  4. 4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정답
  5. 5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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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건부 권리 침해 처분행위의 무효·손해배상청구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 성립한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①X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
    대판 84다카2310 전합.
  2. ②X
    물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건도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
  3. ③X
    조건 성취 전에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는 있으나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 설정할 수는 없다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4. ④O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제148조.
  5. ⑤X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불법조건이다(제151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가등기

④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매도인이 고의. 과실로 훼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때에는 이 경우는 매수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에 매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할 것인바,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조건의 성취로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 것이 확정되는 때에 그것이 확정된다 할 것이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을 해지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② 물권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은 물권의 양도성이라는 성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할 수 있다.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