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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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建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공법
★★★
2 1,046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부동산공법
★★
1 82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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