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건축법제2조① 16호(정의)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문제 중 최근 5
제32회 3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35번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
제31회 36번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34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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