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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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함)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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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자는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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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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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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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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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관계자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전문기술자격 보유 협력자는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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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함)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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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설계자는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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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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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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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7호·제5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2 | 해설 | ⑤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