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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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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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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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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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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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은 신고(허가 의제); 시공자 변경은 신고;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등만; 신고 효력 1년; 신고 건축물도 사용승인 필요.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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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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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① 3호. -
③X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실시할 필요가 없다(초고층·연면적 10만㎡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 전 대상).법 제13조의2①·시행령 제10조의3①. -
④X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법 제14조⑤. -
⑤X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법 제22조①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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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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