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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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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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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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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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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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쟁위원회 대상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상호 간(허가권자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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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대상(법 제8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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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대상(법 제8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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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대상(법 제88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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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허가권자는 분쟁 당사자 아님(법 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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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대상(법 제88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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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