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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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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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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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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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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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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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쟁위원회 대상: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상호 간 분쟁(허가권자·신고수리자·건축지도원은 당사자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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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신고수리자는 당사자 아님(법 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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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건축지도원은 당사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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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허가권자는 당사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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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법 제8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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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허가권자는 당사자 아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2 | 해설 |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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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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