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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2회 (2021) 38번 #1386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5.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쟁위원회 대상: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상호 간 분쟁(허가권자·신고수리자·건축지도원은 당사자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신고수리자는 당사자 아님(법 제88조①).
  2. ②X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건축지도원은 당사자 아님.
  3. ③X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허가권자는 당사자 아님.
  4. ④O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법 제88조① 2호.
  5. ⑤X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허가권자는 당사자 아님.
해설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해설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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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