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
제247조(배당요구)
…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