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