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관세법제219조 ② ←① 상위이 법령제226조 ① ←①이 법령제226조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다음 조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