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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