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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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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182조의3(압류명령)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 대한 가압류)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
제2조(정의) …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3의2. "분산원장"이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제13조(임원 등) 제13조(임원 등) ① 전자등록기관의 상근임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의 대표이…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2.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의 변경 ⑥ 계좌관리기관은 제5항제1호의 통지를 받으면…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라 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인이나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관공서의 촉탁…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2. 신청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과 관련…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전자등록계좌"라 한다)를 통지하고 주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발행인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ㆍ합병 등…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 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시를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원리금ㆍ상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 제37조(소유자명세)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39조(소유자증명서)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 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1. 고…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등록기관의 …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 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무… 제50조(준용규정) 제50조(준용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57조(업무이전명령)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계좌관리기관(한국은행,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63조는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 제73조(벌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