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