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제4장 전자등록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①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발행인이나 권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인이나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