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람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제107조(기능검정원)
…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제158조의2(형의 감면)
…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8건
제1조(목적)
…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국고 등 손실)
…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