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조의2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6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양벌규정 다음 조 제7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