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72조의2(가중처벌)제6장 벌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2조의2(가중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