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다음 조 제5조국고 등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