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55조의3 ①이 법령제55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조의2 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벌칙 다음 조 제60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