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조 ⑧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9조의2 금고감독위원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다음 조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