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