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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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중개행위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