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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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칭 문자 미사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51조③ 2호).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제51조③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