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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제26회 (2015) 30번 #9994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2.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3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정답
  4.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리모델링조합 인가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조합장선출동의서·자필 연명 규약·조합원 명부·사업계획서·결의 증명·경과연수 증명(토지사용승낙서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창립총회의 회의록
    첨부 서류(시행령 제20조① 1호 나목 1)).
  2. ②X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첨부 서류(시행령 제20조① 1호 나목 1)).
  3. ③O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직장조합 서류이며 리모델링조합은 결의 증명 서류(시행령 제20조① 1호 나목 2)).
  4. ④X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서류(시행령 제20조① 1호 나목 4), 증축 15년).
  5. ⑤X
    조합원 명부
    첨부 서류(시행령 제20조① 1호 나목 1)).
해설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2

해설

 

3

기타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

주택조합[ ]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설립인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