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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26회 (2015) 26번 #995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5.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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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지방세법 제30조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부동산 소재지이다.
    제25조① 1호.
  2. ②X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30조④.
  3. ③X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1천분의 8로 한다.
    제28조① 1호 나목.
  4. ④O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① — 정답.
  5. ⑤X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28조②.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신고 없이 등록 전 납부 시 가산세 ×, 상속 이전등기 0.8%, 대도시 전입 법인등기 300%.

해설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등록면허세는 물건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