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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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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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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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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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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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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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지방세법 제30조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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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부동산 소재지이다.제25조① 1호. -
②X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제30조④. -
③X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1천분의 8로 한다.제28조① 1호 나목. -
④O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30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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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100분의 300을 적용한다.제28조②.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신고 없이 등록 전 납부 시 가산세 ×, 상속 이전등기 0.8%, 대도시 전입 법인등기 300%.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등록면허세는 물건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