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 ○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
1
ㄱ : 15일, ㄴ : 6개월
-
2
ㄱ : 1개월, ㄴ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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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 1개월, ㄴ : 6개월정답
-
4
ㄱ : 3개월, ㄴ : 6개월
-
5
ㄱ : 3개월, ㄴ : 1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청산금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①), 납부는 6개월 이내(시행령 제76조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③정답
ㄱ : 1개월, ㄴ : 6개월1개월·6개월.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②·제77조①
청산금 납부기한이 2017년 개정으로 6개월이 되어 현행 기준 정답이 ③(1개월·6개월)이므로 정답을 바꾸고, 선택지별로 중복 저장된 표 5개를 빈칸 표 하나로 정리하고 해설을 다시 씀(출제 당시 정답 ②) - 정답
②→ ③ - ㄱ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ㄴ(삭제)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삭제) - ㄷ(삭제)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삭제) - ㄹ(삭제)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삭제) - ㅁ(삭제)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삭제) - 해설
② ㄱ : 1개월, ㄴ : 3개월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ㄱ : 1개월, ㄴ : 3개월 □법개정에 유의2해설 3기타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개정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①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①), 청산금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시행령 제76조②)이다. 2017.1.10 개정 전에는 납부기한이 3개월이어서 출제 당시 정답은 ②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정답 ③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①), 청산금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시행령 제76조②)이다. 2017.1.10 개정 전에는 납부기한이 3개월이어서 출제 당시 정답은 ②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