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공공주택 특별법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8조 협의의 절차 및 …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6400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2회 · #1377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7회 · #10067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6회 · #98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16조협의 다음 조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