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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26회 (2015) 2번 #9846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3 정답
  4.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5
    임대차계약의 해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이고, 동의·취소·추인·해지는 의사표시다.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2.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취소는 의사표시다.
  3. ③정답
    채무이행의 최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4.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추인은 의사표시다.
  5.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지는 단독행위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임대차대리

 

 

③ 채무이행의 최고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매도자

‘을’-매수자

매매계약 체결(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매매)

당사자들의 의사(청약+승낙)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중도금 날이 되어도 중도금이 입금이 되지 않음

‘갑’은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바로 해제 할 수 있는가?

해제하고 싶은 것은 ‘갑’ 의 생각이고!!!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가?

 

‘갑’이 증도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냄

그래도 주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게 됨

 

‘갑’에게 이렇게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갑’

의 의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런 말이 어디에?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

하지 아니한다

2

근거조문/이론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최고와 시효중단)​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 준법률행위

- 채무이행의 최고

- 유실물습득

- 무주물선점

- 매장물발견

- 가공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①표현행위(의사내용 자체가 외형적으로 표시되는 것)

(일정한 의식내용을 표현하였을 때 그에 기인하여 법률효과 발생)

 

㉠의사의 표시 : 확정된 사실을 알려 주는 것

각종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표시 : 법률관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대리권수여의 표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②비표현행위(사실행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