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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6회 (2015) 1번 #984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1
    ㄱ, ㄴ
    정답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허위표시의 '제3자'는 가장채권 가압류권자·가장전세권의 저당권자이고, 대리인의 본인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아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대판 2003다70041.
  2. ㄴO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대판 2006다29372.
  3. ㄷX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본인은 당사자의 지위다.
  4. ㄹX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5. ①정답
    ㄱ, ㄴ
    ㄱ·ㄴ.
해설

 

①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과 ‘을’은 친구

‘을’이 전세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함

실제 임대차 전세 계약 의사는 없음

 

드디어 계약서 작성

‘갑’-임대인

‘을’-임차인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함

 

‘을’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병’에게서 대출 받음

 

‘을’이 대출금 지체하자

‘병’이 ‘을’이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함.

 

‘갑’이 ‘병’에게

실은 ‘갑’과 ‘을’의 임대차 전세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함.

 

‘갑’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갑이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정이 병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병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인가?

아무런 관계없이 구경만한 사람인가?

‘을’로부터 매입한 ‘병’을 두고 하는 말인가?

 

최소한 ‘병’처럼 의사표시의 무효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제3자 공식-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 해당하는 자

   1)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3)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4)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5)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경락 받은 자

   6)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인 경우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2. 해당하지 않는 자

   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2)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3)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회사

   4) 저당권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5) 가장행위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수익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