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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80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1개월 동안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4.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5. 5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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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정지 중에도 폐업신고는 할 수 있다(정지기간은 폐업에도 진행하고 재등록만 제한된다).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 불요.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①.
  3. ③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1개월 동안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개월 이하.
  4. ④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정지기간은 폐업에도 진행하며 재등록만 제한된다).
    제10조① 9호.
  5. ⑤O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제48조 1호.

'휴업 도는'은 '휴업 또는'의 오기다.

해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판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 5. 21.>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솔루션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 자유롭게 폐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중 신규로 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불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