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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수정 반영 #9770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기간은 3년이다.
  2. 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기간은 3년 6개월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3.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동시에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
  4. 4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5. 5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격취소 결격은 3년(제10조① 6호)이고 집행유예 결격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5호)여서 집행유예 2년의 결격(4년)이 더 길다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기간은 3년이다.
    제10조① 11호.
  2. ②O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기간은 3년 6개월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10조① 4호(6개월+3년); 직무 관련 사기죄라면 자격취소 사유(제35조① 4호).
  3. 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동시에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제10조① 4호·제35조① 4호.
  4. ④O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제6조·제10조① 6호.
  5. ⑤X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2년+2년=4년)보다 더 짧다(3년).
    제10조① 5호·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 5호·6호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로 바뀌어(2020. 6. 9.) ⑤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비교 방향을 바꿔 틀린 지문으로 유지(정답 ⑤ 유지)
  • ⑤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짧다. →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
  • 해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해설

⑤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짧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3년이다. 따라서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