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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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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기간은 3년 6개월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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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동시에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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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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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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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기간은 3년이다.제10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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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기간은 3년 6개월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제10조① 4호(6개월+3년); 직무 관련 사기죄라면 자격취소 사유(제3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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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동시에 등록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제10조① 4호·제3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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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제한된다.제6조·제10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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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2년+2년=4년)보다 더 짧다(3년).제10조① 5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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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짧다.→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 - 해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⑤ 「공인중개사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짧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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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3년이다. 따라서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가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보다 더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