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 중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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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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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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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와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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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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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순차로 청구할 수 있다.
A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 중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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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건물 매매에는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된다. -
②O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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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와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B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제187조. -
④X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B를 대위하여 B 명의로 설정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⑤X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C는 아직 법정지상권자가 아니지만 신의칙상,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 전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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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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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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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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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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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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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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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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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Y건물에 대한 경락자 B는 X토지의 지상권자이며,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B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C는 B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B는 법정지상권자이다. ④ C는 B를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C 자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⑤ C는 법정지상권자라 할 수 없다. |